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존중"…이진숙 탄핵심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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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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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오는 18일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던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 중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본안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때문에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17일로 퇴임하면서 18일이 되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상황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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