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 32명 중 30명이 의사였다

하수영, 정수경 2024. 9.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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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전공의 집단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롱한 사건을 일컫는다.

22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지난 19일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총 45명을 조사해 이 중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겐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됐다.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의 신상은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응급실 부역' 등의 이름으로 유포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 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근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부터 텔레그램과 메디스태프에 집단 이탈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리스트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씨를 면회한 후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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