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입니다.
오는 12일까지 발행되는 9월 개인투자용 국채는 1,500억원입니다. 9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24년 잔여 발행한도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1,3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합니다. 표면금리는 10년물 2.980%, 20년물 3.00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가 적용됩니다.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 : 10년물 3.200%, 20년물 3.420%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고 연간 매입한도 1인당 1억 원이며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 매월 결정·공표합니다. 다만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부터 발행되어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시장 매매가 아닌 공모주처럼 청약으로 매입합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됩니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됩니다. 청약 기간은 발행일*(매월 20일) 기준 5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이며,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청약 기간 변경 가능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모든 것
A.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Q. 개인투자용 국채는 언제, 얼마나 발행되나요?
A. 2024년 6월에 첫 발행되어 올해 11월까지,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월별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및 청약일정 등은 매월 말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할 계획
Q. 올해 발행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9월부터 11월까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 9.10.(화) ~ 9.12.(목)
■10월 : 10.11.(금) ~ 10.15.(화)
■11월 : 11.13.(수) ~ 11.15.(금)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예정
Q.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장기 자산형성 지원목적을 감안하여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됩니다.
Q. 개인투자용 국채는 1인당 얼마나 구매할 수 있나요?
A.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이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Q.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A.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신청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하시면 됩니다.
Q.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수익률은 얼마인가요?
A.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까지)가 적용됩니다.
*표면금리 :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최고 낙찰금리 적용 / 가산금리 : 시장상황 등 고려하여 매월 결정·공표
Q.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A.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합니다
Q. 만기 전 중도환매(해지)가 가능한가요?
A.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환매시 수익률 : 원금 +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이자
Q.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대행기관 전용 상담센터(1644-3322)로 전화하시거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