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다" 관광객 몰린 해변서 남녀가…'벙커샷' 연습 삼매경
전시회로 관람객이 몰린 해변에서 한 남녀가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YTN은 지난 27일 오후 강원 삼척 해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한 남녀의 모습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이 해변 백사장 위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옆에 있던 남성이 자세를 가르치며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스윙을 하자 골프공이 해변 곳곳으로 날아갔다.
당시 삼척해변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열린 제9회 삼척 국화 전시회로 인해 관람객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 연습을 이어갔다.
영상을 제보한 이는 YTN에 “설마 골프채인가 해서 제가 한참 보는데, 골프채고 공이더라”며 “힘 조절을 못 해서 날아오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해변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이 이뤄지고 있는 광경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제주와 속초 등 다른 지역 해변과 공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목격돼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같은 무단 골프 연습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 마땅치 않다.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 정도를 물릴 뿐이다. ‘민폐 골프 연습족’ 등장에 따라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재발의 됐으나 아직 통과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가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조례·규칙 공포안에는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이 조례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놀이시설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자체가 나서서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되면 韓증시 운다? "떨어질 때 사라" 역발상 수혜주 | 중앙일보
- 11세 소녀 죽은척해 살았다…美대저택 '일가족 살인 사건' 전말 | 중앙일보
- 박보검이 청혼해도 안 받을까? '40세 미혼' 연애전문가 팩폭 | 중앙일보
- 김수미 "제 유골은 국립묘지로"…사망 두 달 전 뜻밖의 유언 | 중앙일보
- '최현석 딸' 최연수, '12살 차' 딕펑스 김태현과 결혼 전제 열애 | 중앙일보
- 20대 남성도 얼굴 물려 50바늘 꿰맸다…도심 덮친 '작은 맹수' | 중앙일보
- 김병만 "내 아이 갖고 싶었다, 10년 별거 후 이혼 숨긴 이유는…" | 중앙일보
- "윤수일 아파트보다 오래 됐네"…로제가 소환한 '서울 6만가구' | 중앙일보
- "갓 돌 된 아들 목 꺾였다"…최민환 과거 위험천만 시구 재조명 | 중앙일보
- '13남매 장녀' 남보라 허리 꽉…결혼 앞두고 예비신랑 얼굴 공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