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50m 떨어진 원룸에서 불법 성매매로 5억원 챙겨

김재산 2024. 9.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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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원룸 2곳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구미의 한 원룸 2곳을 임대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억원을 종업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임대료,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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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명 적발

경북 구미의 원룸 2곳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구미의 한 원룸 2곳을 임대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12∼30만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했으며 A씨는 5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억원을 종업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임대료,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원룸 2곳은 중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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