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쉽게
대리인도 수령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우편으로 여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직장에선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무시간 중 집에 다녀오기도 어려웠습니다. A씨는 결국 우편배송 서비스를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뒤 우편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꼭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직접 방문이 번거로워 우편으로 받고 싶어도 직장인의 경우는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여권 신청 시 대리인을 지정하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우편을 통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이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2024년 서비스 이용 건수는 122만 8000여 건으로 국내 여권 발급 건수 가운데 22%를 차지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