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원 빌리고 1200만원 뜯겼다...노출사진 협박한 대부업자들
95만원을 빌려주고 1200만원을 뜯어내는 등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까지 한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대부업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한 직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의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538명을 상대로 1091~5214%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한 불법 대출이다.
이들은 법정이율을 준수한다고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조건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제기일을 1주로 지정해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수법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적용하고,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기도 했다.
성남의 한 40대 여성은 이들에게 95만원을 빌린 뒤 1주 후 14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실제로 8개월 동안 연장비를 포함해 1200만원을 뜯겼다.
또 평택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은 45만원을 빌렸다가 1주일만에 갚지 못하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이들은 이 외국인 여성에게 5개월 동안 38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지난 7월 대부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대부업 정황을 잡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이나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대출이 성행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상응하는 형벌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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