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의붓딸들 욕실 몰카만 수백개..60대 남성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휴대전화 본 막내 딸에 의해 발각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왔다.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2018년에는 자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이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女 5명과 결혼·동거…"드라마도 이렇게 못 써" - 아시아경제
- 31일간 '빅맥'만 썩지 않았다…햄버거 회사가 답한 그 이유[햄버거 썩히기]④ - 아시아경제
- 라면·김밥 주문 후 동전 세더니 '주문 취소'한 모자…"대신 계산했는데 오지랖인가요?" - 아시아
- "한국 안 간다"며 여행 취소하는 태국인들…150만명 태국 몰려가는 한국인들 - 아시아경제
- 축복받으려고 줄 서서 마신 성수…알고 보니 '에어컨 배수관 물' - 아시아경제
- "'삐끼삐끼' 이주은 모셔오자"…KIA 계약종료에 '이 나라' 들썩 - 아시아경제
- 尹 지지율 최저 경신보다 더 큰 충격…"이재명·野로 표심 움직여" - 아시아경제
- 트럼프 "시진핑과 친하지만…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릴 거야" - 아시아경제
- 18억에 팔린 초상화 한 점…대박난 이 작가 누군가 봤더니 '깜짝' - 아시아경제
- "흑백요리사 출연 괜히 했네"…빚투에 외도·불법영업까지 줄줄이 논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