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최대 30만 원 지원
직접 배달하는 사장님도 가능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가 4월 21일 시작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확인지급 신청·접수는 2월 17일 신속지급에 이은 것입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배달 플랫폼 회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가 보유한 실적 기준으로 배달비를 지원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신속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택배사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입니다. 신속지급과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은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달 및 택배비용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자료,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입니다.
정부는 신청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업종, 매출액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해 지급 대상자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증빙 서류는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시스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