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 나온다" 공포에 떠는 범행지역 주민들

정혜정 2022. 9. 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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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연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등 범행지역 커뮤니티에는 "범행 지역에 인천 서구가 포함되어 있다.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인천 등 네이버 지역카페에는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10월 출소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아 기사를 공유한다" "아동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한다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게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에 왜 이렇게 관대할까" 등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겁나서 애들이 돌아다닐 수나 있을까" "저런 인간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까요? 정말 싫다"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 도우라고 가르치지도 못하겠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범죄자 얼굴 최근 사진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등 댓글이 달렸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 초등학생에게 "양호 선생님에게 가져다줄 이불을 옮기는 데 도와 달라"며 접근한 뒤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범행하기도 했다.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가 다음 달 출소한다는 소식에 범행 지역 주민들은 재차 공포에 떨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날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치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 내에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순찰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김씨의 구체적인 주거 예정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경찰서 단위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를 확인하는 대로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치안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김씨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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