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위헌 vs 반드시 처리”…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필리버스터 격돌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5. 12.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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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문제된 추천위원회 삭제, 판사회의에 전권 부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예고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골자다. 당초 이달 초 처리 목표였으나 위헌 시비로 그간 처리가 지연됐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사 추천 과정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에 추천권 전권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과 법적 논란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여야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격돌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를 핵심 법안으로 지정하고 연내 처리 방침을 굳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해 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의 협조를 얻어 23일 오전께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이 끝나면 기존 의사일정대로 법안 수정을 거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 신청으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먼저 상정하려 했지만, 지난 18일 법사위 통과 이후 일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자 수정을 진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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