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5만원 살포법' 최종 폐기에 "국민을 개보다 못한 대접"

김찬주 2024. 9.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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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재표결이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을 두고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한 명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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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마리당 60만원 지원, 국민 지원은 안 돼
나라살림이 동창회·계모임보다 못한 수준 전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다 외운다' 발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파안대소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재표결이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을 두고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한 명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살포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최종 폐기된 법안들의 재투표 결과를 보면, 방송 4법의 내용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반대 108표·무효 2표 △방송법 개정안 찬 189표·반 107표·무 3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 188표·반 109표·기권 1표·무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 188표·반 108표·무 3표로 부결됐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찬 183표·반 113표·기 1표·무 2표 △25만원 살포법은 찬 184표·반 111표·무 4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강행 통과된 법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없는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있다'(노란봉투법) '공익성을 훼손'(방송4법) '재정건전성 악화'(25만원 살포법)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싸잡아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차리시라. 계속해서 용산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거란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에 대한 전면 재발의 방침을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폐기된 법안들을 모두 다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재발의 시기는 다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오는 30일 실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4일쯤 열릴 다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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