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나라 망신"…해외서 동료 승무원 몰카 찍다 감방행

이휘경 2025. 6.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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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37)씨에게 징역 4주를 선고했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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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국내 한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37)씨에게 징역 4주를 선고했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직원은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으며, A씨는 이때를 틈타 카메라를 화장실에 놓고 수건으로 덮어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직원은 손을 닦으려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해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귀국했다가 지난달 16일 싱가포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현지에 도착한 당일 체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A씨와 피해자가 소속된 항공사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과 내부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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