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여사 논문’ 의혹 교수 동행명령…野 단독 의결[2024 국감]
유민지 2024. 10.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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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8일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을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교수의 불출석에 대해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라고 말하며 불출석 사유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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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8일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을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는 전문의로부터 증언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질병명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교수의 불출석에 대해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라고 말하며 불출석 사유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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