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선포…"귀신소리같은 대남방송에 잠도 못 자"

이영규 2024. 10.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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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 긴장 고조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역을 15일 '위험구역'으로 긴급 설정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금 오물 풍선과 귀신소리같은 대남방송 속에서 약을 먹어야 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충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고, 경기도의 제1 책무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 등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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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5일 경기도청에서 위험구역 설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 긴장 고조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역을 15일 ‘위험구역’으로 긴급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8개 포병여단이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하달하는 등 군사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대북 전단 살포 시 포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위험구역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금 오물 풍선과 귀신소리같은 대남방송 속에서 약을 먹어야 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충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고, 경기도의 제1 책무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 등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단살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며 "검거자는 형사입건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계자들은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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