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다시보기 했지만..현실 속 25만명 우영우, 취업도 근속도 어렵다
전문가 "일반기업 취업 발달장애인 드물어..민간기업 최저임금 수준, 보호작업장 월 2~30만원"
"무학 드물고 정부 지원, 기업 고용도 늘고 있는 추세지만..정부서도 고용기간 23개월 제한"
"훈련과 교육의 장, 보호작업장서 최저임금도 안 준다?..명백한 장애인 차별, 근로기준법 수정해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영우만큼의 지적 능력을 갖추기도 힘들고 비장애인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도 어렵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최종학력은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정규직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발달장애인 A씨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닌다. 서울은 장애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서울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은 뒤늦게 학업을 이어가는 장애인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B씨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보호작업장에서 일한다. 일주일에 5일씩 한 달을 일하지만, 최대로 받는 월급은 50만원에 불과하다. 보호작업장의 업무는 생산효율이 생겨야 하는데, 볼펜 끼우기 등 부업 방식의 업무는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을 만큼의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 수준은 분명 전보다 높아졌지만, 취업과 취업 후 근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에서마저 장애인 채용 기간을 최대 23개월이라고 정하고 있어 우영우처럼 정규직을 갖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인은 25만1521명이었다. 발달장애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졸업(38.6%)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22.6%), 중학교(1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 이상 재학·졸업자는 6.2%에 불과하고, 무학도 8.1%나 됐다.
발달장애인의 낮은 취업률과 임금도 심각했다. 지적장애인의 취업률은 20.1%로 5명 중 1명만 취업 상태였다. 30.9%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9.3%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후 평균 월급은 자폐성 장애 121만 원, 지적 장애 92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 평균 월급(188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인들이 취업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 그것도 지적 능력이 우수한 일부 신체장애인 이야기"라며 "특별고용 없이 일반 기업에 그냥 취업하는 발달장애인은 드물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보호작업장의 경우 한 달에 2~3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며 "거기서 점심값·교통비 등 생활 유지비를 빼면 남는 금액은 10만원에 불과할 것이다. 노동의 대가를 생산성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자 강서 퍼스트잡 지원센터 센터장은 "최근에는 어떻게든 학교를 다니게 하는 추세라서 무학은 드물다. 다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시설에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일도 있다"며 고 말했다.
그는 "4-5년 전만 해도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지만, 지금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함께 일하는 관리자를 정부에서 고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고용도 많이 늘어났다"면서도 "23개월 이상은 해고가 안 되고 계속 근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등 정부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을 2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센터장은 "보호작업장의 설립 취지도 훈련을 통해 사회로 나갈 발판을 만드는 것인데, 만약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사회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비장애인이 근무하는 만큼의 노동 시간을 보내는데 50만원만 주는 것 또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작업장이 훈련과 교육의 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며 "비장애인은 인턴 기간일지라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장애인에게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간단하게 보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최저임금 예외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며 "이 부분에서 생산성이 임금을 따라잡지 못할 때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생산성이 부족한 부분 만큼을 정부가 채워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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