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모두 변제했지만…'회삿돈 횡령' 황정음 징역 3년 구형
조문규 2025. 8. 21. 14:34

검찰이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회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 황정음은 30억 원가량을 변제했던 상황이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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