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교통공사 합격한 전주환..채용 결격사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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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법·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과 연계해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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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법·지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등 전과가 있었는데도 관련 지침이 미비해 채용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사건 피의자인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요청한 결격사유 조회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전과가 있음에도 공사가 전씨의 입사를 막지 못한 것은 인사 규정상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가 협소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지자체에 채용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면 '수형, 파산, 후견' 등과 같은 기록에 한정되어 오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회신이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전씨의 경우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성범죄로, 현재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행안부는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도록 법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과 연계해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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