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기소 안 받았다" 발언, 검증해보니...

박성우 2026. 5. 2. 17: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는 기소 안돼... 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원 집행방해로 기소됐지만, 대법서 무죄 확정

[박성우 기자]

[기사수정 : 5월 3일 오후 6시 13분]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해 기소도, 판결도 없다고 말했다. 같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사모펀드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이었다.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 계실 때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격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첫째, 저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기소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뭐 판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중략) 국민의힘 시절 김용남 후보가 '조국은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라거나 하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격할 것이다."

지난 4월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이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사모펀드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이었다.

조 대표는 이날 진행자 김어준씨로부터 "민주당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이었던 본인을 공격한 저격수를 굳이 본인 상대로 공천한 데 대해서 섭섭함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자 "김용남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조국 저격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활동하신 걸 안다"며 "이에 대해 뭐라 언급하지 않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의 명예와 관련해서는 꼭 짚고 싶은 게 있다"며 위와 같이 본인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도 되지 않았고, 판결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표한 '조국 전 장관 등 기소' 보도자료를 확인해봤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제2부는 2019년 12월 31일 조국, 정경심 및 A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조 대표와 정씨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원 집행방해'로 기소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사모펀드 비리 관련'으로 분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사실 요지에 조 대표가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타인 명의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 주식 가액 3000만 원 이상을 유지한 채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지 아니했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트PE 주식 차명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신고(위계공무원 집행방해)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 '사모펀드 비리 관련'이라고 적었지만, 이는 사모펀드 주가조작-횡령 의혹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사모펀드 주가조작' 또는 '횡령' 의혹으로 기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김용남 후보가 과거 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 발언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산신고나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대한민국 법원
한편 조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1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배우자 정씨가 관리·보유한 재산의 규모와 내용, 재산의 운용 현황 등이나 정씨가 다른 이들과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산신고나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1심 판단은 2심에서도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즉, 검찰은 사모펀드 주가조작-횡령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기소한 적은 없다. 다만, ①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사모펀드 차명 주식을 유지하고(공직자윤리법 위반) ②사모펀드 보유 여부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원 집행방해)로 조 대표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또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