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기소 안 받았다" 발언, 검증해보니...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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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해 기소도, 판결도 없다고 말했다. 같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사모펀드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이었다. |
|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지난 4월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이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사모펀드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이었다.
조 대표는 이날 진행자 김어준씨로부터 "민주당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이었던 본인을 공격한 저격수를 굳이 본인 상대로 공천한 데 대해서 섭섭함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자 "김용남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조국 저격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활동하신 걸 안다"며 "이에 대해 뭐라 언급하지 않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의 명예와 관련해서는 꼭 짚고 싶은 게 있다"며 위와 같이 본인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도 되지 않았고, 판결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표한 '조국 전 장관 등 기소' 보도자료를 확인해봤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제2부는 2019년 12월 31일 조국, 정경심 및 A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조 대표와 정씨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원 집행방해'로 기소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사모펀드 비리 관련'으로 분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사실 요지에 조 대표가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타인 명의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 주식 가액 3000만 원 이상을 유지한 채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지 아니했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트PE 주식 차명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신고(위계공무원 집행방해)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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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산신고나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 ⓒ 대한민국 법원 |
또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산신고나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1심 판단은 2심에서도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즉, 검찰은 사모펀드 주가조작-횡령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기소한 적은 없다. 다만, ①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사모펀드 차명 주식을 유지하고(공직자윤리법 위반) ②사모펀드 보유 여부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원 집행방해)로 조 대표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또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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