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도 준 이웃 사이였는데" 중3 주먹에 70대 노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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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제보자 A씨의 부모님은 7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온 뒤 이웃집과 돈독하게 지내왔다고 한다.
이에 B씨가 다시 쓰라면서 이웃집에 선물을 한 번 더 갖다줬는데, 이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B씨가 "안 쓸 거면 그냥 다시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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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중학교 3학년 16세 남자아이가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 A씨의 부모님은 7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온 뒤 이웃집과 돈독하게 지내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A씨의 아버지 B씨가 이웃집에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선물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선물을 다시 되돌려받았다. 이에 B씨가 다시 쓰라면서 이웃집에 선물을 한 번 더 갖다줬는데, 이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B씨가 "안 쓸 거면 그냥 다시 달라"라고 말했다.
이 일로 B씨는 이웃집 모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이웃집 손자가 목장갑을 끼고 나타나 B씨에게 두 차례 주먹을 날렸다. B씨는 맥없이 쓰러졌고, 손자는 끼고 있던 목장갑을 바닥에 던지고 현장을 떠났다.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된 B씨는 뇌출혈로 지난 17일 숨졌다.
A씨는 "그 아이를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며 "사망진단서를 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웃집 모녀와 그 손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 집 손자가 '그냥 몇 년 살고 오면 되지 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폭행 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여도 살인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목장갑을 끼고 와서 폭행한 건 계획적인 살인이다", "촉법소년 상한을 하향해야 한다", "사과도 안 한다니 무슨 염치냐", "가해자와 가해자 보호자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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