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보복범죄 사각지대' 줄인다..실형 도주자 '압수수색'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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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원의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하거나 잠적한 범죄자에 대한 강제조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재는 도주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근거 규정이 없어 제보에 의존하거나 통신조회 등을 통한 검거 활동만 이뤄져왔다.
이른바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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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원의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하거나 잠적한 범죄자에 대한 강제조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재는 도주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근거 규정이 없어 제보에 의존하거나 통신조회 등을 통한 검거 활동만 이뤄져왔다.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보복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입법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실형이 확정됐지만 도주해 교정당국이 형을 집행하지 못 하는 범죄자를 뜻한다.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특별한 강제수단이 없어 통신조회와 위치추적, 제보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검거 활동이 이뤄져왔다.
도주자의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빠른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이후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추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조 의원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이들은 ‘탈옥수’와 마찬가지”라며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검거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다.
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2019년 4413명,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경향성이 반영되면서 구속 재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거 집행률은 2019년 65.6%, 2020년 55.5%로 점점 떨어지다 2021년엔 54.3%까지 하락했다.
아울러 고액 벌금형 미집행자 증가에 따른 국고손실 피해가 커지면서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계좌추적 등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범죄 발생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께서 조금은 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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