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화국 수준" 대체 얘네가 어떻게 운전대 잡고 있을까요
광주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음주측정 거부로 논란이 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뺑소니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험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A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60대 B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택시 승객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의혹 짙어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인근 주거지에서 사고 발생 30분 만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몰던 차량은 렌트한 소나타였으며,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와 사고 후 도주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재범 의혹까지, 처벌은?
경찰이 현재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험운전 도주치상 혐의다. 다만 차후 검찰 송치 후 법에 따라 실제 처벌을 받게된다면 여러가지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중이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만약 후에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음주 사실에 적용된다면 위의 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의3에는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밖에도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기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이번 사고도 음주운전으로 밝혀지면 실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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