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차출퇴근제 공무직 배제'에 차별 판단

오지은 2026. 3.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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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차출퇴근제를 운용하면서 공무직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에게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한 해당 지자체장에게 공무직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자체 소속 방문간호사는 공무원은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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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직, 근태관리 방식 같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차출퇴근제를 운용하면서 공무직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공무원에게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한 해당 지자체장에게 공무직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지자체 등에 직접 고용돼 상시 업무를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앞서 해당 지자체 소속 방문간호사는 공무원은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방문간호사가 외근 중심 업무를 수행해 공무원과 근무 형태가 달라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근태관리 방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공무원 대상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 공무직에도 적용이 가능해 운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고 봤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1시간가량 조정하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방문 일정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지침 역시 시차출퇴근제를 다양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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