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자금 한 달 300만 원,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과연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노후생활자금은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요.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사람마다 생활 수준과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적정 수치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은퇴 후 생활비는 대략 월 280만 원 ~ 330만 원 수준(부부 기준)입니다.
광역시보다는 서울이 조금 높기는 하나 대략 평균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생활자금이 평균 월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은퇴 전까지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국민연금 개시 시기인 65세에 은퇴해서 대략 95세 정도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면 은퇴 시까지 모아야 할 필요금액은 약 7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사실 7.1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저축과 투자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매월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목돈보다는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연금성 자산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노후에 필요한 기본 자산은 당연히 ‘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즉 현금흐름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설계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샐러리맨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기초로 한 3층 연금입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날수록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연금은 늘어난 삶을 준비하는 생존 유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월 300만 원(일시금 기준 약 7.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샐러리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연구소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21년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493만 원(세후 실수령액)이었습니다.
*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이를 기준으로 가입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대략 월 136만 원~156만 원(국민연금공단 연금 예시 35~40년 납입 기준)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35년 내외로 장기간 직장생활을 했다고 가정하면, 목표금액 월 300만 원 중 약 14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수령이 가능(은퇴시기의 일시금 기준으로는 약 3.3억 원 정도의 재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인 약 160만 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493만 원을 기준급여로 보고 35년 근무했을 때 퇴직급여로 약 73만 원(은퇴시기의 일시금 기준으로는 약 1.7억 원 정도의 재원)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제도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 중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운용하면 되고 큰 틀에서는 직장생활의 기간과 급여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87만 원은 개인연금(은퇴시기의 일시금 기준으로는 약 2.1억 원 정도의 재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저축기간을 약 30년 정도로 고려했을 때 연 3%의 수익률과 매월 36만 원 수준의 저축 금액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5~7%로 높일 수 있다면 저축 필요금액이 줄어들거나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높은 연금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층 연금 제도로 월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계산을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 설계 예시에서는 단순화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평균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저축금액이 다르고, 퇴직연금도 퇴직할 때의 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연금을 직접 설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배당펀드나 리츠, 인프라펀드와 같이 연평균 5~7% 수준 이상의 높은 배당 성향의 수익형 금융상품들 역시 노후대비 상품들로 관심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원금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기 보유를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 배당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나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기채권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이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고원금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현금 흐름을 위한 활용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대비 연금대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층 연금으로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된 은퇴자가 추가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배당의 경우 정기적이기는 하지만 배당의 수준과 가능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IRP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를 활용하여 이런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며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재원을 연금으로 먼저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의 연금재원 인출순서는 법적으로 ①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 ②이연퇴직소득 ③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세액공제 받은 납입 금액 포함)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IRP나 연금저축의 연금재원 인출순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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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는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주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어떻게 유동화하느냐가 은퇴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그 해결책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품의 본질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택담보 할부대출”, 영어로는 “Reverse Mortgage Loan(역모기지론)”입니다. 즉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마치 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매월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 제공 방식을 신탁방식으로 하면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입니다. 대다수 가구는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으며 은퇴 시에 전부 상환하지 못하는 은퇴자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시 또는 이용 도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미래에 받을 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는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까지 확대되어 가입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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