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한 명절”… 설·추석 산재 사망 5년간 2110명

박상희 2024. 9.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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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명절 기간 산업재해 사상자가 2110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5년간 명절 연휴 산재 사상자는 총 2110명에 달했다.

전체 산재 사상자의 72.3%가 50인 미만의 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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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없는 연휴 더 위험해”
총 사상자 72.3% 50인 미만 업체에서 발생
정부 차원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산업재해 사상자가 2천110명 발생했다. 이중 72.3%가 50인 미만의 업체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산업재해 사상자가 2110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5년간 명절 연휴 산재 사상자는 총 2110명에 달했다.

특히 사상자 중 5~49인 규모의 업체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810명으로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업체에서는 715명이 발생했다.

전체 산재 사상자의 72.3%가 50인 미만의 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100~299인 규모의 업체에서 206명, 50~99인 업체에서 170명, 1000명 이상 업체에서는 134명 등 순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재 사망자만 놓고 보면 36명 중 29명(80.5%)이 50인 미만(5~49인 업체 16명, 5인 미만 업체 13명) 업체에서 발생했다.

송 의원은 “명절 연휴에 관리·감독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등 평소보다 산업재해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원인 분석과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 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지난해까지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었다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다만 대상 기업의 관련 준비 미비 문제와 의무 내용의 모호함 등으로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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