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로 16억 타고도… 추가 소송냈다 패소

정현수 2026. 6. 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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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험금 1784만원 반환하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티눈·굳은살 제거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 여성이 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다가 패소하며 지급받은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원고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보험금 1784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79차례 티눈·굳은살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3493만원을 보험금으로 타갔다. A씨의 보험금 청구가 이어지던 2017년 9월 B사가 A씨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앞선 1심 소송 기간 받았던 티눈 제거술 275회분의 미지급 보험금 약 8000만원도 지급하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B사 역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앞선 소송변론이 종결된 후 A씨가 다른 보험사에서 타간 보험금은 약 16억원이다.

1·2심과 대법원은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다만 선행판결의 기판력을 고려해 첫 소송의 보험금 반환청구 범위였던 2017년 5월 이후 지급된 보험금 1784만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반환책임을 인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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