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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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은 3개 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큰 임진각 망배단 근처 등 11곳에 한정해 설정됐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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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북측의 포격 등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파주, 김포, 연천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위험구역은 3개 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큰 임진각 망배단 근처 등 11곳에 한정해 설정됐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도는 북측의 오물풍선 살포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근거한 위협, 경의선·동해선 폭파 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내리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보이며 긴장도가 높아진 가운데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북측의 무력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 대북전단에는 종이형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대부분의 전단 형태가 해당한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위험구역에 설정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통행은 허용된다.
도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 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접경지역의 평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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