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잠자고 있는 조상 땅 있다면…적극 찾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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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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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 상반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723명에게 1만 931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신청량이 약 10% 증가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의 사망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주원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하길 권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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