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70억' 백지신탁 못 하겠다…문헌일 구로구청장 결국 사퇴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5일 취임 2년 만에 자진해서 사퇴한다.
이날 구로구 등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16일자로 사퇴하려고 한다”며 “백지신탁을 하는 대신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그는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사퇴문에서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올해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3000만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중 2위다.
문 구청장은 16일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끌게 된다. 엄 구청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을 거쳐 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냈다.
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있을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따라서 올해 10월 사직했으므로 내년 4월 첫 수요일인 2일이 보궐선거일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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