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전 꼭 알아야 하는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하지만,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서인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도 연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임의가입을 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연금 맞벌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주요한 생활비 재원입니다.
정진희 씨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짧아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연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보험이 그러하듯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내는 금액이 더해진다면 받는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수입이 있을 때, 그리고 60세까지 납입할 것을 가정하여 설계되어 있는데, 전직, 이직 등의 이유로 수입의 공백기가 있었다거나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원래 만 60세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금제도 개편을 통해 연금지급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1953년생부터 1년씩 순차적으로 조정되면서 1969년생 이후 세대들은 모두 65세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연금제도라고 해서 본인이 연금을 받을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받을 시기를 뒤로 연기할 경우 최대 5년간 매년 7.2%씩 늘려준다는 혜택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조기 수령할 경우에는 6%씩 감액)
그래서 연금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3세인 분이 매월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었는데 1년을 연기한다면 내년부터 107.2만 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올해 받았을 1,200만 원을 포기하고 앞으로 더 받는 것인데, 받는 돈의 효용성이 어느 쪽이 높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받는 시기를 연기한다고 내가 살날도 1년 더 뒤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총액 기준으로는 연기해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연기연금제도가 필요한 분은 은퇴 이후에도 높은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과 합산과세,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60세가 되기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찾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999년 이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굳이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직장에서 퇴직하고 1년만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50~60대 중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고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라고 하는데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비춰보면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종합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2000년 이전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대신 납부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받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내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를 위해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가 많다 보니,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770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로 504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 원을 빼고 남은 116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편의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6%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6만 9,600원이 됩니다. 하지만 표준세액공제가 7만 원이 있어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희 씨와 같은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기준금액에서 뺍니다. 이렇게 과세기준금액에서 2002년 이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불입한 보험료를 뺀 것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대로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다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근로소득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매년 상가임대료를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재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설명해 드렸었던, 연기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근로소득 발생시기와 겹쳐서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하려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opyright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