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습 방지법 삭제? 교회 사유화 확산할 것"
[정병진 기자]
▲ 명성교회 |
ⓒ 지유석 |
예장통합 교단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 때 참석한 총대 1033명 중 870명의 찬성(84%)으로 '교회세습 방지법'(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나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자립대상교회"(목회자 급여를 해당 교회에서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에는 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게 일명 '교회세습 방지법'이다.
예장통합 교단이 교단 헌법으로 이 같은 법을 제정한 후 지난 십 년 동안 서울명성교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지켜졌다. 재적 교인 10만, 출석 교인 5만으로 알려진 서울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세습하려다 교단 안팎으로 많은 반발과 논란을 빚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총회장 김태영)가 "총회 헌법과 교회법 등을 잠재한(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수습안을 마련해 2021년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씨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일부 목회자가 제104회 총회 결의는 "법을 잠재한 것이라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조차 상고 기각해 사실상 교회 세습을 허용하였다(관련기사: '세습금지' 결의한 곳에서 폐기?... '명성'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https://omn.kr/23xts).
▲ 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교회 세습방지법'(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 삭제안 |
ⓒ 정병진 |
서울정릉교회 당회(당회장 박은호 목사)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 교회 세습방지법(교단 헌법 제18조 제6항)이 "'삭제'된다면 한국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심각한 문제(교회 사유화 확산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뚜렷이 밝혔다.
김수원 목사(서울 태봉교회, 전 서울동남노회 노회장)도 "교회 세습 금지법안 '삭제'는 세습한 교회와 세습하려는 교회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총회가 교단 헌법과 교회 법의 원칙을 어기고 서울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결과 이처럼 교단이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교회 세습방지법 '삭제안'에 반대 뜻을 표명한 신앙고백모임의 입장문 |
ⓒ 정병진 |
하지만 김 총회장은 "총회장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자들의 비방대로 불륜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총회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총회 개회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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