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스토킹 혐의’ 적용
이창희 2024. 9. 13.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역사 만들었다…대통령 당선 영광”
- 대통령실 “우크라 현지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 대통령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우크라와 본격적 전투는 시작 안해”
- 야권, 尹 회견 앞두고 “국정농단 해명·사과·특검 수용” 요구
- 네이버뉴스 검색, 한때 접속 장애…“내부 시스템 오류”
- 대통령실 “尹대통령-美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기회 마련될 것”
- 앤디 김, ‘한국계 최초’ 美상원의원 됐다…뉴저지주서 당선
- 고려아연, 한화 지분 매각·대여금 조기 상환…“재무건전성 강화”
- 제4인뱅 힘 실은 금융위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