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너의 끝판왕" 주차장 4칸 다 차지한 차주 '뻔뻔'

이지희 2024. 10.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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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칸도 아닌 네 칸을 혼자 차지한 차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처음 보는 주차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차자리 2칸 차지하거나 가로로 3칸 차지한 빌런까지는 봤는데 4칸 차지하기 신공의 빌런을 봤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앞뒤로 두 칸씩, 총 네 칸을 차지한 승용차의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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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칸도 아닌 네 칸을 혼자 차지한 차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처음 보는 주차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차자리 2칸 차지하거나 가로로 3칸 차지한 빌런까지는 봤는데 4칸 차지하기 신공의 빌런을 봤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앞뒤로 두 칸씩, 총 네 칸을 차지한 승용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새차 뽑아서 자랑하고 싶은건가" "욕 먹고 싶나보다" "땅따먹기 장인이네" "바둑 두나? 흑돌이네요" "무슨 생각일까" "주차비 4배 내라 비매너야" 등 의견을 남겼다.

이처럼 주차를 엉망으로 하는 차주들이 많지만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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