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콜리에 기준치 50배 농약… 알고도 수입한 70대

김현정 2024. 9.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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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한 브로콜리에서 농약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유통한 70대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내 판매를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브로콜리가 농약의 허용기준 초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입신고를 못 하게 되자, 그대로 브로콜리를 청과업체들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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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업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국에서 수입한 브로콜리에서 농약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유통한 70대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벌금 1000만원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브로콜리 총 300박스(2400kg)를 폐기하지 않고 수도권 소재의 청과 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농산물의 가격은 약 625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제조·가공을 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국내 판매를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브로콜리가 농약의 허용기준 초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입신고를 못 하게 되자, 그대로 브로콜리를 청과업체들에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입한 식품에서 독성 성분이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50배 초과해 잔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했다”며 “유통한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4분의 1에 이르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이 이미 출하를 위한 작업을 마친 후 출하를 권유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하 지시를 한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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