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총선 개표에 참여했다?'…선관위가 밝힌 '사실은'
규정상, 외국인 개표 과정에 참여 못해
21대 총선, 은평에서 한국 영주권 가진 중국인 1명 사무원 참여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선거 관리와 관련해 중국인이 참여해 부정선거에 나섰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해명에 나섰다. 현행 법규상 한국 국적만이 선거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중국인이 선거관리에 참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선관위는 선거당 30만~40만명의 투·개표 인력이 필요한 선거 개표의 특성상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및 은행 직원만으로 투ㆍ개표사무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기준으로 하는 투·개표사무원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 법상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에서 외국인 개표사무원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542명의 개표사무원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62명은 의용소방대원이었고, 이 중 중국인으로 의심된 이는 6명이었으며, 이 중 5명은 한국 국적자라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에서 120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검표나 감정의뢰 등을 통해 선거 결과 조작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선거부정을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선관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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