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함께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전날 상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토록 했다.
앞서 정부 안에 포함됐던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지방공소청장의 경찰 직무배제 요구권한 등 민주당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과정에서 막판 삭제됐다. 다만 정부 안에 있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조항과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로의 직 승계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윤상현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두 법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케 한 국회법을 활용해 이날 오후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이어 곧바로 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 같은 방식으로 21일 중수청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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