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바둑알 넣고" 피해자 살인자로 만든 '엽기 학대'…20대 가해 주범 중형
다른 친구들과 가위로 피해자 머리카락 잘라…라이터로 성기 지져
항문에 바둑알·면봉 넣기도…피해자, 결국 자신 학대한 다른 친구 살해
학대 주범에 징역 7년 선고…살인자 된 피해자는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중증 장애인인 학교 동창생의 급소를 라이터로 지지고 항문에 바둑알을 넣는 등 잔혹하게 괴롭혀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학대범들 중 한 명을 살해한 폭행 피해자는 최근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 씨에겐 징역 9년, B 씨에겐 징역 단기 4년·장기 6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동창 C 씨(19)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 D 씨와 함께 1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C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또 이들은 C 씨에게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고, 면봉·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다.
A 씨는 이 같은 '엽기적'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가혹행위와 폭력을 견디지 못한 C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C 씨 자택에서 A 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당시 B 씨는 C 씨 집에 소화기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숨진 D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D 씨와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증 지적 장애란 점을 알면서 B·D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D 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 씨와 D 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D 씨가 일부 사건을 주로 범행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피해자 부친이 장기간 부재 중이라는 점을 틈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이틀에 걸쳐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 씨 아버지는 최근 A·B 씨를 선처하기로 이들 합의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았다.
C 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죗값을 치르더라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씨 측은 숨진 D 씨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아버지는 "합의를 떠나 어쨌건 우리 아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사과하고 싶다"며 "또 사과 받고 싶기도 한데, 그쪽에서 만나주질 않는다"고 전했다.
C 씨는 최근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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