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함께 술 마신 병사 중요 부위 건드리고 입맞춤 한 부사관

황기현 2023. 11. 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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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병사의 중요 부위를 건드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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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부사관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와 합의 고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 저해"
법원 ⓒ데일리안DB

함께 술을 마신 병사의 중요 부위를 건드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경 경기 파주시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부대 소속 상병 B씨의 성기를 꺼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느낌에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며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추행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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