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30대男, 병역기피 목적으로 진료기록 위조…결국 재판行 

박세연 2024. 9.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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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모친 B씨와 간호사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모친과 공모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병역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해 송치했다. 검찰은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최종 4급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나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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