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뒷담] “집회 참석 안 하면 지점 감점”… 기업은행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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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2024년 임단투 승리 결의 대회'에 '노조원 필수 참석'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집회에 기업은행 노조원 약 2500명이 참석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측은 과거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직원 입장에선 필요한 규정이라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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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2024년 임단투 승리 결의 대회’에 ‘노조원 필수 참석’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항목 중 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 점수를 깎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22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집회에 기업은행 노조원 약 25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참석자 7000여명 가운데 36%가량이 기업은행 노조원이었던 셈이다.
기업은행 노조원들의 참석률이 높았던 건 노조에서 집회 참석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기업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집회에 안 가면 지점 점수가 깎인다고 해 먼 거리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 B씨도 “경평(경영평가)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노조원들이 집회에 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노조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각 지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고 점수를 부여한다. ‘가정의 날 퇴근 시간 준수’ ‘연차 소진’ 등을 확인해 노조원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집회 참석 여부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집회 참석을 점수화해 의무로 규정한 곳은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회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건 본인 마음인데, 이를 점수에 반영하는 건 웃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측은 과거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직원 입장에선 필요한 규정이라고 항변한다.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다 보니 정부의 통제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더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30분 단축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5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용자 측과 합의에 도달해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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