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누적 2만2503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고생 죽인 뒤 '씨익' 웃던 박대성…지인들 충격 증언들
- 제네시스 'GV80 블랙' 공개…내외장에 휠까지 '올 블랙'
- "여기가 살인마 박대성 찜닭집"…본사 홈페이지 폭발했다
- "김대남, 좌파 유튜버와 짜고 全大후보 공격은 해당행위"…與, 감찰 착수
- "재혼녀와 딸 얻은 전남편, 이혼 6개월 만이었습니다"
- "배 나온 오빠" "하야하라"…이재명 민주당, '김건희 규탄' 총력 장외집회
- 원희룡 "제주지사 때부터 명태균과 소통? 강혜경 주장, 명백한 허위사실"
- 김기현, 野 윤석열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 "탄핵 1순위는 이재명 자신"
- '나는 솔로' 23기 정숙 '성매매·전과 논란'에 "억울하다" 반박
- ‘헛심 공방’ 전북·인천, 멸망전 무승부…아무도 웃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