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풍2동·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역 경제 '훈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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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골목상권이 더욱 단단해진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풍덕천동과 기흥구 영덕동의 주요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시가 2024년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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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상일 시장 "골목상권 경쟁력이 도시 활력…지원 지속"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골목상권이 더욱 단단해진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풍덕천동과 기흥구 영덕동의 주요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와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와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지구 풍덕천로96번길 일원에 있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1만2309㎡ 규모에 19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일원이며, 3만7505㎡ 면적에 525개 점포가 밀집된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집객 효과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용인시의 이번 지정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의 결과물이다. 용인시는 지난 2024년 제1호 '보정동 카페거리'를 시작으로 단기간에 총 27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가 2024년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조례 개정으로 지정 조건은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가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이 더 활성화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좋고 주변 지역 가치도 오를 터, 시는 앞으로도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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