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집중 단속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집중 단속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없앤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하고 도로 주행 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관리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합니다. 7월 서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이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 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경고 조치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