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폭탄 안은 '생숙'…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 문턱 낮춘다

배수람 2024. 10.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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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올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한국레지던스연합회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올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생숙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숙의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수월하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단, 신규 생숙의 경우 주거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까다롭게 바꾼단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았다.

정부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나, 현행 준공 12.8만실 가운데 숙박업으로 신고된 생숙은 6.6만실, 용도변경을 거친 경우는 1만실 정도에 그친다. 숙박업 미신고 물량은 5.2만실에 이르며 현재 공사 중인 6만실도 주거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올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 예정인 만큼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생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단 방침이다.

신축의 경우 주거전용을 원천 차단한다. 신규 생숙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개별실 단위 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지만, 개별분양이 허용돼 주거전용 가능성이 상존한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단 계획이다.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법 발의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생숙은 지자체별, 소유자 여건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선택 옵션을 부여한다.

신규 생숙, 숙박업으로만 활용…주거 전용 원천 차단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사실상 내년 9월 말까지 연장
탄력적 규제로 맞춤형 지원 강화…준주택 편입은 선 그어

우선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지역여건에 맞춰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생숙 건물 내 이미 위탁업체가 있거나, 여러 채를 소유하는 경우 등 요건 충족이 가능한 생숙에 대한 신고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지자체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한 소유자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예정돼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이 사실상 내년 9월 말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복도폭, 주차장 규제, 지구단위계획 등 애로요인별로 비용을 감안한 현실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시 안전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사용 중인 미신고 물량 5.2만실 중 2.5만실, 공사 중인 물량 6만실 가운데 2.6만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은 인근 부지를 확보해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경우 추가설치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는 납부된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 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거나 인근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국토부

지역 여건 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거나 인근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용도변경 시 전용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안목치수를 쓰는 반면, 생숙은 중심선치수를 활용하는데 단순 면적산정 방식 외 기존 생숙의 전용면적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적용 제외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숙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는 '생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향후 전국으로 확산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주거·상업·관광), 지역별 수급(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교통 및 주차(역세권․교외) 여건 ▲도시발전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관광리조트지구 등)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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