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 '10년마다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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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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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글자 수 한글 19자·로마자 37자 통일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07/akn/20230607195401632eabh.jpg)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적용되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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