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is] ‘박지윤과 쌍간 상간소’ 최동석 “크게 후회, 갈등 봉합하고파” (‘이제 혼자다’) [종합]

유지희 2024. 10. 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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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V조선 캡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과 쌍방 상간 소송 중인 가운데 갈등을 봉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최동석은 박지윤을 향해서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최동석은 1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배우 전노민을 만났다.

전노민이 “지금 무슨 상황이느냐”고 묻자 최동석은 “기사 내용 그대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노민이 “사실 나도 남의 가정사 참견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나도 최동석 때문에 전화와 문자를 받는다. 같이 방송을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며 “솔직히 두 사람 걱정보다는 애들 걱정이 되더라”고 했다.

사진제공=TV조선 캡처 


최동석은 “소송은 사실, 소장은 (이혼 당시) 초반 준비를 했는데 (주위에서) 많이 시끄러워지지 않겠냐 해서 안 했다. 그런데 제 지인에 대해 오해하고, 상대 쪽에서 소송을 걸었다.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는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니까 제 변호사들도 ‘소장을 접수하시죠’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박지윤과)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얘기 하고 싶지도 않다”며 “(내가) 불륜남이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한 것도 있다. 좀 울컥하고 화가 난 것도 있었다.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장 접수하면 시끄러워지겠다는 생각은 했다. 그런데 안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 답답하고 참아왔던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을 거고, 언론도 시끄러워질 거고”라며 “이성적으로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거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끓어오르니까 왜 나만 가만히 있어야 하지, 왜 참아야 하지 싶더라”고 전했다. 이에 전노민이 “감정이 앞선 거냐”라고 말하자, 최동석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사진제공=TV조선 캡처 


전노민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열에 아홉은 다 후회하더라. 따지고 보면 승자는 없는데”라고 말했고, 최동석은 “너무 많이 피해를 봤다 양쪽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노민은 “동석이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더라. 애들에게 상처 안 준다는 거 큰 착각”이라고 조언했다. 최동석은 “이혼 소송보다 이게 더 힘들더라. 지금 사실 더 힘들다”라며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싶더라”고 전했다. 

최동석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느냐”라는 전노민의 질문에 “봉합을 하고 싶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좋게 끝내고 싶은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듣던 전노민은 “이걸 왜 걱정해.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해결하는 게 먼저 중요하지”라고 따끔하게 조언했다.
사진제공=TV조선 캡처 


그러자 최동석은 “끝까지 가고 싶지 않다. 상대가 하든 안 하든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며 “그렇게 하는 게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소송을 한 게 많이 후회된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아이들도 그럴 거고, 그 분도 그럴 거고”라고 덧붙였다. 

최동석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윤을 향해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미안하다. 미안해”라며 “어쨌든 나와 살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친구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겪고 있을 거니까 미안하다는 그 말이 가장”이라고 했다.

사진제공=TV조선 캡처 


한편 박지윤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그러다가 최근 박지윤과 최동석이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 7월 여성 A씨를 상대로, 최동석은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었다. 

‘이제 혼자다’는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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