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깨끗한 수돗물의 첫걸음

김민정 2025. 7.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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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민정/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시설팀장
김민정/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시설팀장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왜 해야 할까?

먼저 법적인 사항으로는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2024. 7. 9.)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꼭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설치 현황 신고가 누락되면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기적인 수질검사, 청소 이행 여부 등의 위생 관리 감독이 어려워져 수돗물 오염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문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또는 저수조 사진)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문의전화 ☏064-760-6632, 6634)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저수조 위생 관리를 위해 대상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를 기한 내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김민정/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시설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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