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산 5억 있어도 대출…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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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유스'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자산 기준이 약 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서금원 대출 프로그램이 자산이 많은 청년과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구조는 명백한 문제"라며 "서민금융이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 기준을 포함해 더 공정한 심사 체계를 도입하고, 대출 후 자산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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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낮으면 평가 자체 거절
“더 공정한 심사체계 도입해야”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유스’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자산 기준이 약 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가 부모를 두고 본인이 수억원대 금융자산을 보유했어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진짜 서민 청년’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해 서민금융대출의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금원은 ‘햇살론유스 대출 신청자의 자산 및 소득 평가 기준’에 대한 질의에 “햇살론유스 대출 신청자의 자산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 자료를 보냈다. 다만 서금원은 신청자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해 보증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요구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원이 신청자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산평가지수’다. 이 지수는 개인 보유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이다. 은행 등이 저소득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완 지표로 활용한다. 주식 등 금융상품은 제외하고 부동산만 기준으로 삼는다. 서금원은 KCB 자산평가지수가 942점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심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자산규모 약 5억원이 기준이다.
현행 구조로는 수억원대 자산을 가진 여유 있는 청년도 서민금융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부모의 자산 규모도 고려되지 않는다. 앞서 재산 108억원을 보유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28세 딸(대학원생)이 햇살론유스로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된 배경이다. 딸 심씨는 본인 보유 주식도 8503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과 취업준비생이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반면 대출 창구가 절실한 서민 청년에게는 신용등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금원은 햇살론유스 대출 심사 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등급’ 등을 반영한다. 하지만 현금 서비스나 연체 기록 등으로 10등급도 받지 못한 청년은 등급 평가 자체가 거절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정책금융조차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서금원 대출 프로그램이 자산이 많은 청년과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구조는 명백한 문제”라며 “서민금융이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 기준을 포함해 더 공정한 심사 체계를 도입하고, 대출 후 자산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살론유스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서금원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상품이다 보니 상환 능력을 보게 된다”며 “(개선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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