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맥락으로 본 이재명 사법리스크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2, 3심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 듯
이재명, 윤석열 탄핵이외 또 다른 대안의 정치적 타협할 듯
이재명·민주당, 목적 달성할 때까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을 듯
2024년 하반기 정치권 이슈 중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재명 사법리스크, 윤·한 갈등 등이다
이 중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이다. 두 문제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애초부터 탄핵의 고리를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내용적으로 연계된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이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이 부각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사법처리 문제는 법률적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집중된 측면이 강하다. 그 연장선에서 사법처리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이재명 사법처리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본다.
오는 11월 2건의 재판에서 첫째. 무죄가 떨어지거나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유죄 판결이라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보존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범야권이 쥐게 된다. 아마도 탄핵에 준하는 정치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둘째. 피선거권이 유지되지 않는 즉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은 심각한 기로에 봉착한다. 아직은 1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2심 및 3심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2, 3심도 장담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관은 재판 기일을 지킬 것을 일선 법원에 주문했고 1심과 달리 무작정 재판을 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대법 선고까지 끝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정치생명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2, 3심을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의 진정한 동력도 사실은 이것이다. 상식적인 대안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각한 수준의 대여 공세가 강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그걸로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것 같다. 지금까지 이재명 당 대표가 보여준 모습, 지지 여론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무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여론조사는 대선 양자구도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가 50.4%에 이르는 점이다.(한동훈 32.5%)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분포가 54.1%이고 사법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답변이 41.8%에 이른다. (이상은 데일리안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열은 탄핵이라는 목표 아래 결집되어 있거나 다양한 세력이 연합해 있다기보다는 이재명의 대권 도전이라는 목표 아래 그것의 수단으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징검다리로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처럼 이재명의 정치적 활로를 구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경향신문 지난 10월 9일 인터뷰에서 “어떤 결과 나와도 리더십 흔들릴 가능성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잃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그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은 그 자체로 완결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50% 내외의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우회할 정치적 경로는 찾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외에 또 다른 대안으로 큰 규모의 정치적 타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수도권 B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B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한국일보, 10.9자)
B의원의 주장은 개헌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고 차기 대선을 2026년에 치르되 이재명 대표의 확정판결은 그 이후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무지에 물길이 나는 과정은 길이 있고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곳에 길이 생기는 경로이다. 시작과 동력은 물이지 길이 아니다.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에서 물에 해당하는 것이 이재명의 대권 도전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정권퇴진을 희망하는 50%의 국민이다.
따라서 이재명 사법처리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내려 할 것이다. 정국은 바야흐로 태풍의 눈으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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