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장관 한동훈' 소송 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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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이겼다.
25일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이승련)는 차 의원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때 제기했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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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사진) |
ⓒ 남소연 |
소위 '김학의 출금 사건'부터 파생된 각종 소송에서 차 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형사소송 1심, 행정소송 1·2심).
25일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이승련)는 차 의원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때 제기했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월 2일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차규근)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의원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5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과 함께 공식 수사가 임박한 김학의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막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차 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차 의원이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긴급출국금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도 차 의원은 1심에 무죄를 받았고, 오는 11월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차 의원은 25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직위해제가 워낙 황당한 처분이었다"면서 "2심 판결에 예상대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다음달 형사재판 항소심도 있으니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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